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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1. 통상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 시점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2. 사용자가 노동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945
2010-09-30
산재보험 미가입 재해 여부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2378
2010-09-30
임금으로 볼 수 없는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1038
2010-09-30
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 폭행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먼저 폭행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601
2010-09-30
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, 전직 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직 발령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599
2010-09-30
업무지시 거부, 업무 소홀, 회사 대표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는 기업질서를 어지럽게 할 정도에 이르렀고, 인사위원회에서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597
2010-09-30
정년이 경과하여 입사한 촉탁근로자와 근무 중 정년이 도래하여 촉탁근로자로 재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578
2010-09-30
부하직원의 통솔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차례 인원교체 요청과 관리소장 명의로 호소문을 임의로 게시한 행위 등으로 징계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557
2010-09-30
일용근로자가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근로일수를 10일미만으로 허위신고하여 부정수급처분을 받은 사례 재결례
2010-522
2010-09-30
성과급제도 변경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1038
2010-09-30
421  /  422  /  423  /  424  /  425  /  426  /  427  / 428 /  429  /  4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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