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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실상 전임자와 유사하게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009
2010-10-13
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장·연수의 주체·취지·형식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024
2010-10-13
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서면으로 출근 요청을 한 바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
2010부해648
2010-10-13
청소년수련관 스포츠시설의 체육지도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736
2010-10-12
근무실적 부진, 직장 상사 비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634
2010-10-12
사내 폭력, 회사 등 비방,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·물적피해 발생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사유와 양정 등이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631
2010-10-11
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재결례
2010부해606
2010-10-11
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한다는 의미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701
2010-10-08
시립 어린이집 시설장(원장)은 시설운영권을 위임받아 재정권과 인사권,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설장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0부해576
2010-10-08
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보상부-4360
2010-10-07
421  /  422  /  423  /  424  / 425 /  426  /  427  /  428  /  429  /  4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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