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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표자를 2인 이상 공동으로 두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의 직업소개소 운영은 가능하다.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437
2010-10-15
「선원법」적웅지의 부담금 수준
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376
2010-10-15
피선거권이 있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 부여차원에서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
행정해석
근로기준과-1296
2010-10-14
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등을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
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771
2010-10-14
기간제법에 의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되었음에도 위촉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655
2010-10-14
해고회피를 위하여 타 부서에서 11개월을 근무한 후 정리해고 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의 해고제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한 해고이다
재결례
2010부해653
2010-10-14
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용자와 주요 경영진에 대해 공공연히 비방하는 글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651
2010-10-14
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지급 가능여부 질의
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038
2010-10-14
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는 재심신청 시점에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 실익이 소멸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.
재결례
2010부해650외
2010-10-14
사실상 전임자와 유사하게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기 어렵다
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009
2010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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