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성과급 부지급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을 경우, 최저임금법상 사용자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457
2010-10-22
조합비 공제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조합비 공제 중지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
2010부노135
2010-10-22
조합비 공제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조합비 공제 중지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
2010부노135
2010-10-22
추체외 골절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기준 행정해석
보상부-4772
2010-10-21
선박의 건조공사 후 남은 잔재 전선을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무단 반출하여 매각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678
2010-10-21
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, 그 양정에 있어서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에 균형이 존재하지 않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재결례
2010부해665
2010-10-21
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,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
2010부해489
2010-10-21
연차, 교육·훈련, 장기출장,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·간헐적 사유에 해당 여부 질의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835
2010-10-21
직업상담원 변경 신고를 실질적으로 일한 시점보다 7개월을 지연시킨 경우 근무경력을 소급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명자료의 제출방법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602
2010-10-20
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(사업주 부담분)를 사용자가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074
2010-10-20
421  / 422 /  423  /  424  /  425  /  426  /  427  /  428  /  429  /  43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