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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수당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
행정해석
근로기준과-1477
2010-10-27
국방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 비영리법인체의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권
행정해석
근로기준과-1476
2010-10-27
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
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869
2010-10-26
아이돌보미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
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874
2010-10-26
특정 노조에 대한 복지기금 지급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
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989
2010-10-26
구두로 출근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직의사 표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락한 것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703
2010-10-26
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
재결례
2010부해688
2010-10-26
시내버스 기사가 버스요금 착복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경우 수급자격인정여부에 관한 사례
재결례
2010-104
2010-10-26
개별 직원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까지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
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970
2010-10-25
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된다
재결례
2010부해646
2010-10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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