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홈 > 행정자료
제목
사건번호
본문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사용자가 기업의 청산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를 정리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593
2010-11-01
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654
2010-11-01
정년일 경과 이후 4개월간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, 정년 도래 이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
재결례
2010부해720
2010-11-01
취업박람회 개최비용은 취업 후 사후 관리비 항목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10-29174
2010-11-01
단체협약 해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694
2010-10-29
단체협약 해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재결례
2010부해694외
2010-10-29
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나,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과하다
재결례
2010부해704
2010-10-28
이면합의에서 정한 정년 연장기한일이 도래하자,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662
2010-10-28
한국○○○○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
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881
2010-10-27
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후 지원대상 여부
행정해석
여성고용과-1124
2010-10-27
411
/
412
/
413
/
414
/
415
/
416
/
417
/
418
/
419
/
42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