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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채용내정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자 스스로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0부해710
2010-11-04
동일 자산관리기관의 경우 동일그룹 내 분사 또는 전출입시 적립금 현물이전 여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607
2010-11-03
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활동 당일 또는 활동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200
2010-11-03
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해당 여부 질의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200
2010-11-03
대표이사 등을 고소하기 위하여 서명 작업을 주도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, 이후 이에 대한 면책약속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다 재결례
2010부해714
2010-11-03
인사규정에 의해 ‘동일직급에서 2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자’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에 있어 2회차 정직처분의 의결을 하지 않고 곧바로 징계면직 처분을 행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다 재결례
2010부해717
2010-11-03
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다 재결례
2010부해719
2010-11-03
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여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570
2010-11-02
파견법에 의거 고용 의제된 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670
2010-11-02
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출산전후휴가 부여일 기준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1151
2010-11-01
411  /  412  /  413  /  414  /  415  /  416  /  417  / 418 /  419  /  4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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