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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택시회사에서 운송수입금 일부를 횡령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701
2010-11-08
사업의 폐업으로 구제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다
재결례
2010부해695
2010-11-08
횡령사건의 3순위 차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 변경 등 내부 인사만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면 담당자의 부적격 요인을 파악하고서도 업무변경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책임이 커 해임이 부당하지 않다
재결례
2010부해742
2010-11-08
사전선거운동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이탈하여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753
2010-11-08
처분청 담당자가 법령상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을 잘못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다시 반환처분한 사례
재결례
2010-108
2010-11-08
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자진신고를 인정한 사례
재결례
2010-110
2010-11-08
파트장으로 재직하던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 불이행 등 책임을 물어 파트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다른 부서 조장으로 전환배치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
재결례
2010부해716
2010-11-04
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고, 해고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
재결례
2010부해711
2010-11-04
기간제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, 재계약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,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708
2010-11-04
이 사건 근로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업체를 GTG 납품업체로 선정하는데 적극 개입하여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는바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707
2010-11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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