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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유의 정도를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강압적 수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재결례
2010부해760
2010-11-10
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결례
2010부해776
2010-11-10
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무지 변경 전보 인사발령을 시행한 후 근무지 변경을 거부 한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10부해822
2010-11-10
산업안전보건법 상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대상 구분 중 ‘일용직근로자’에 대한 기준 행정해석
안전보건정책과-2138
2010-11-09
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수령할 수는 없고, 이를 재직 근로자들의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.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687
2010-11-09
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규정에 규정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556
2010-11-09
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규정에 규정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570
2010-11-09
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해 월 회비 외에 회원가입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135
2010-11-08
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결의처분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조직형태 변경 이후의 현재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232
2010-11-08
외국인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을 당시에는 국내에 거주하였으나 선급금을 받은 이후 국적지로 출국한 경우 출국시점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였다 행정해석
보상부-5207
2010-11-08
411  /  412  /  413  /  414  /  415  / 416 /  417  /  418  /  419  /  4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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