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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채용공고, 서류전형, 면접,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056
2010-11-12
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적평가를 받아 미흡기관에 대해 퇴출하는 경우,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058
2010-11-12
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두고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1969
2010-11-12
음향·영상기기 운영 및 강의 동영상 편집·송출, 교육자료 제작 및 편집, 기계실·전기실 운영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061
2010-11-12
음향·영상기기 운영, 교육자료 제작, 전기실 운영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 여부 질의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061
2010-11-12
폭력행위에 따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, 그 양정에 있어서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에 균형이 존재하지 않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재결례
2010부해819
2010-11-11
비정규직 근로자가 2차례 시행된 정규직전환에 선발되지 못하고, 근로계약 기간만료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774
2010-11-11
작업현장에서 프레스설비 점검 소홀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면 관리책임자와 프레스 운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817
2010-11-11
특별법에 직원 승계규정이 있고 종전 위원회의 업무가 48% 미처리 된 점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,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재계약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824
2010-11-11
퇴직권유를 받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직원들과 송별회식을 하고 퇴직인사 이메일을 송부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이는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
2010부해673
2010-11-10
411  /  412  /  413  /  414  / 415 /  416  /  417  /  418  /  419  /  4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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