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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, 해당 사업소에 종사하지 않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겸임을 제한할 수 없다.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338
2010-11-16
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, 결재,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1983
2010-11-16
일련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넘어선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적극 참가한 이상 징계 사유 및 양정에 있어 징계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831
2010-11-16
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1262
2010-11-15
정직3월의 징계처분의 절차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으며, 또한 징계의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845
2010-11-15
장기간 근무지시 불이행, 복지관 재물 무단 반출 및 행사화환 무단 매각, 시설이용자로부터 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709
2010-11-15
주로 회사 대표 개인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개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에 있어 회사로부터 구체적·개별적인 지휘·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어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
2010부해697
2010-11-15
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견책(경고)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677
2010-11-15
대기발령조치가 부당하더라도 대기발령기간 중 일정시간 사내에 대기토록 한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이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인사명령 불이행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715
2010-11-15
귀책사유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근로자에 대해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821
2010-11-15
411  /  412  /  413  / 414 /  415  /  416  /  417  /  418  /  419  /  4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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