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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전보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16일간 무단결근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919
2010-11-22
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 권고
행정해석
여성고용과-1310
2010-11-19
소위 ‘기획부동산’의 텔레마케터는 사용.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
재결례
2010부해881
2010-11-19
징계사유인 폭행 등이 동료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,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다
재결례
2010부해832
2010-11-19
사용자의 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통지는 ‘관념의 통지’에 불과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정년 도래로 인하여 종료되었다
재결례
2010부해853
2010-11-19
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은 이상 제출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833
2010-11-18
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관련 직원.관리자와의 징계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면직은 양정이 지나치다
재결례
2010부해829
2010-11-18
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해고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723
2010-11-18
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군 복무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의거 비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.
재결례
2010차별20
2010-11-18
임산부가 자회사로의 전적시 불이익인지 여부 및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
행정해석
여성고용과-1272
2010-1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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