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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부당한 대기발령이 원인이 된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
재결례
중앙2019부해214
2019-04-25
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
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504
2019-04-23
초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재심의 심리대상이 아니며, 업무분장은 ‘전직’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그 밖의 징벌’로 볼 수 없다
재결례
중앙2019부해132
2019-04-22
상담센터 공무직 근로자를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
재결례
중앙2019단위5
2019-04-22
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(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)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
재결례
중앙2019교섭15
2019-04-11
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
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122
2019-04-08
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
재결례
중앙2019단위4
2019-04-08
1.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총괄·관리하는 역할(사장 등)을 부여받은 사용자의 지위도 인정되지만, 그 밖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일해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2.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합의서를 검토한 후 스스로 서명하여 제출하고,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
재결례
중앙2019부해136
2019-04-08
1. ‘공모직위’인 공사의 특정직 임기 종료일을 정년퇴직일로 간주하는 공사의 규정이 「고령자고용법」 제19조(정년)에 부합하는지 여부2. 내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와 외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의 임기 종료에 따른 당연면직(정년퇴직)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
행정해석
고령사회인력정책과-1461
2019-04-06
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관련
행정해석
장애인고용과-1187
2019-04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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