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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업종변경을 전제로 한 취업치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
재결례
제2820호
2010-11-25
초심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권이 소멸되어 ‘각하’ 사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933
2010-11-24
직업소개업자의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인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직업소개요금 징수는 가능할 것이나, 전적으로 구인업체의 결정으로 월급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이를 추가징수 할 수 없다.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466
2010-11-23
직업안정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해당여부는 “직업상담 ‧ 직업지도 ‧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”경력 2년이상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.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465
2010-11-23
택시 운전원의 교통사고 다발이 징계규정 등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징계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과하다
재결례
2010부해882
2010-11-23
업무집행권을 가진 상근임원은 부여받은 권한, 사업장 내 지위, 일반직원과 다른 근로조건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10부해905
2010-11-23
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절차 없이 ‘경영위임계약 해지통보’라는 명목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921
2010-11-23
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지사 정문 앞에서 장기간 텐트 노숙을 하며, 지사장의 퇴근 차량을 가로막고 흉기로 위협하여 협박 및 상해를 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941
2010-11-23
외주용역업체와의 외주계약의 만료로 협정 체결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외주업체의 노사는 새로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
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316
2010-11-22
면담과정에서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인식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이에 대해 승인한 것은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된 것이다
재결례
2010부해930
2010-11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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