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업무 권한, 책임 및 근속년수의 차이가 있어 기준급, 직무급의 불이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, 성과상여금과 설·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10차별15
2010-11-28
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2207
2010-11-26
실질상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면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883
2010-11-26
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재징계 처분을 하면서 상벌규정에서 정한 3개월 이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절차위반에 하자가 없고,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재결례
2010부해918
2010-11-26
시용기간 중 취업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정식사원으로의 채용기준에 미달하여 정식사원으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재결례
2010부해902
2010-11-26
노조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을 노조전임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347
2010-11-25
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348
2010-11-25
사업장 내에 매점과 자판기를 설치할 시설과 공간,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동조합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351
2010-11-25
사기도박에 가담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, 관련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였다는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848
2010-11-25
운송수입금 미납 및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도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884
2010-11-25
401  /  402  /  403  /  404  /  405  /  406  /  407  / 408 /  409  /  41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