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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해외에 소재한 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하고자 그 학력이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‧ 대학 ‧ 대학원을 졸업한 것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직업상담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.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712
2010-11-30
업체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매수한 것이 지입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업체가 지입차주로 하여금 학원을 소개하여 운송행위를 하게 한 것은 고용계약의 알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713
2010-11-30
사직서 제출 후 출근치 아니한 것은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
중앙2010부해725
2010-11-30
징계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이 진의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재결례
2010부해938
2010-11-30
사직서 제출 후 출근치 아니한 것은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
2010부해725
2010-11-30
해고의 존부 등을 다투고 있던 중,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 재결례
2010부해943
2010-11-30
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
2010부해946
2010-11-30
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207
2010-11-29
시공 완료 후 품질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212
2010-11-29
지방자치단체의 생활쓰레기수집·운반사업대행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 사용자 소속 근로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, 대행업무의 종료로 인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944
2010-11-29
401  /  402  /  403  /  404  /  405  /  406  / 407 /  408  /  409  /  4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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