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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시용기간 중 공사계약 해지를 초래하고 업무지시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712
2010-12-02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 갱신 거절의 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956
2010-12-02
심신 상실로 볼 정도의 만취가 아닌 상태에서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0부해973
2010-12-02
회사 내 직책이 팀장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에도 감사임기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969
2010-12-02
조선소에서 신조감리 업무 담당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254
2010-12-01
어느 한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면제 한도 배분방법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384
2010-12-01
파견근로 종료 후 계속하여 근로자들을 사용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773
2010-12-01
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947
2010-12-01
육아휴직 후 곧바로 무급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, 육아휴직등 장려금 수급요건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1393
2010-11-30
단체협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실효된 경우가 아니라면,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전체를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978
2010-11-30
401  /  402  /  403  /  404  /  405  / 406 /  407  /  408  /  409  /  4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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