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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타 기업에서 급여를 분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427
2010-12-07
업무상 횡령 등의 중대한 비위사실 인정되고, 이로 인하여 해당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007
2010-12-07
사직서가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철회 요구만으로 사직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0부해1008
2010-12-07
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0부해958
2010-12-06
냉동창고 총괄관리자로서 온도관리 실수로 수차례 임치물에 대해 손실을 발생시키고, 회사 소유의 물품을 고물상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889
2010-12-06
불법의 연대파업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나, 형평성에 반하는 징계양정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948
2010-12-06
성폭력 행위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957
2010-12-06
회사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을 폭행하고,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분회장은 매월 8일간 근로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, 징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
2010부해834
2010-12-06
고용보험 심사위원회의 재결범위와 관련한 사례 재결례
2010-117
2010-12-06
냉동창고 총괄관리자로서 냉동창고의 온도관리 실수로 수차례 임치물에 대해 손실을 발생시키고 회사의 물품에 대해 고물상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그 이득을 취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10부해889
2010-12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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