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,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히 크지 않으며,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
2010부해1044
2010-12-13
불이익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하였다면 구제신청권이 소멸되어 ‘각하’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1058
2010-12-13
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후 제출했다면, 강요에 의한 사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
2010부해951
2010-12-13
해고사유가 없이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사업장이 폐업하여 구제실익이 없다 재결례
2010부해1047
2010-12-13
금품수수를 이유로 한 파면의 징계처분에 있어 검찰청의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 등 입증이 부족한 경우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050
2010-12-13
1. 구인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직업안정법상 선급금 수령금지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. 2. 고용계약 체결 당시 구인자의 의사가 한 명의 구직자를 1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의사였다면 베이비시터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092
2010-12-08
사업장이 채굴·채취와 무관하게 구입한 토사를 선별하여 모래를 생산할 경우에는 ‘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’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3585
2010-12-08
교통사고 발생 및 CCTV 녹화방해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고, 양도회사에서 면책 확약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양수회사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002
2010-12-08
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 여부 행정해석
안전보건정책과-2665
2010-12-07
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자료의 열람·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조합 탈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430
2010-12-07
401  /  402  / 403 /  404  /  405  /  406  /  407  /  408  /  409  /  41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