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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회사의 경영방침에 위배되는 변칙판매 행위를 하고,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, 징계양정 또한 과하지 않다 재결례
2010부해1039
2010-12-17
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0부해1041
2010-12-17
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,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
법제처10-0445
2010-12-16
산재요양신청을 이유로 결근계나 휴직계 제출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024
2010-12-16
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
병합
2010-12-16
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0부해1045
2010-12-16
회계직원이 근로계약을 반복·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447
2010-12-15
식비(식대)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고, 차량관리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356
2010-12-15
동일한 건에 대하여 상당 부분 과실 책임이 있는 상급자들에 대하여 한 징계 처분 등과 비교 형량 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027
2010-12-15
중간관리자로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편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재결례
2010부해1043
2010-12-15
401 /  402  /  403  /  404  /  405  /  406  /  407  /  408  /  409  /  4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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