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홈 > 행정자료
제목
사건번호
본문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휴직이 가능하나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
재결례
2010-121
2010-12-21
청구인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 명령 결정처분은 적법 타당하다.
재결례
고용보험심사위원회2010-123
2010-12-21
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무급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귀향교통비, 하계휴가비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515
2010-12-20
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
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481
2010-12-20
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이다
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516
2010-12-20
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
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482
2010-12-20
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노조 사무지원인력중단 조치는 지배.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노367
2010-12-20
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기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
재결례
2010부해1053
2010-12-20
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
재결례
중앙2010부해1041
2010-12-17
면담과정에서 1달 후에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껴 당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스스로 짐을 정리해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자발적인 퇴사이다
재결례
2010부해1046
2010-12-17
391
/
392
/
393
/
394
/
395
/
396
/
397
/
398
/
399
/
40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