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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무단결근기긴의 평균임금 산정방법
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531
2010-12-27
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
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531
2010-12-27
수차례의 인사조치가 반복되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점, 모든 책임을 회사나 동료 직원들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029
2010-12-27
근로자가 근무시간 조정 등과 관련하여 상사와 언쟁을 하고 무단으로 1일 결근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되나,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다
재결례
2010부해1086
2010-12-27
포괄임금제 해당 여부
행정해석
근로기준과-2734
2010-12-26
국고보조금 횡령, 급여부당인상의 배임행위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징계사유가 명확하며,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모두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
재결례
2010부해1071
2010-12-24
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맺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구제실익이 없다
재결례
2010부해1061
2010-12-23
원청회사로의 근무가 더 이상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해고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타 용역업체로의 취업을 요청한 사실도 없이 이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1072
2010-12-23
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였고, 근무 종료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075
2010-12-23
동료 직원의 인사명령에 대한 불만적인 항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리 중하지 않고, 나머지 대부분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거나 입증되지 않고 있어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10부해1049
2010-12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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