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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570
2010-12-29
취업규칙상의 규정과 근로계약서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취업규칙 소정의 면직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계약해지 사유를 정할 수 있다 재결례
2010부해1085
2010-12-29
정관에 의한 사무직원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시효가 2년이므로 징계사유가 2년을 경과하였기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재결례
2010부해1082
2010-12-29
장기간 배치전환 명령에 불응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징계가 정당하고, 징계가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0부해1076
2010-12-29
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부터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588
2010-12-28
수로관리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3023
2010-12-28
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수로관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3023
2010-12-28
조합공금의 개인용도 사용, 조합기강 문란(하극상)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080
2010-12-28
사업비의 기본재산 전환 가능 여부 및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일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532
2010-12-27
무단결근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531
2010-12-27
391  /  392  /  393  /  394  /  395  / 396 /  397  /  398  /  399  /  4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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