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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간호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와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전문자격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644
2010-12-30
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시·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,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645
2010-12-30
산불감시,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등의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646
2010-12-30
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671
2010-12-30
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643
2010-12-30
휴일 당직비 인상, 연장근로 가산시간 인상 등은 개별적·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1847
2010-12-30
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672
2010-12-30
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606
2010-12-29
기업분할로 인한 퇴직신탁 이전 여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568
2010-12-29
기업분할로 인한 퇴직신탁 이전 여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568
2010-12-29
391  /  392  /  393  /  394  / 395 /  396  /  397  /  398  /  399  /  4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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