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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의 정당한 배치전환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1102
2011-01-05
시내버스 일부 구간을 근로자 임의로 수차례 결행한 것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, 징계 양정이 과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
2010부해1040
2011-01-05
근로자가 합의퇴직 면담 및 퇴직금 수령 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0부해1136
2011-01-05
○○기술품질원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대신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라 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45
2011-01-04
업무상재해로 안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준용 제6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상부-77
2011-01-04
노사합의서에 근거한 신차배정 후순위 결정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배차가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0부해1146
2011-01-04
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명령한 배차변경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필요행위로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1106
2011-01-04
직업안정법 위반 사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소속 직업상담원의 종사자 등록이 적합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42
2011-01-03
부도사업장에서 노무전담 근무 경력 인정 여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45
2011-01-03
설립 자본금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이후 미달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39
2011-01-03
391  /  392  / 393 /  394  /  395  /  396  /  397  /  398  /  399  /  4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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