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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 근로자가 하수급인 소유 시설물의 관리의무 소홀 등의 사망하였다면 하수급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상부-238
2011-01-07
통원치료 기간 중에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를 하였다면 사업소득 발생유무를 불문하고 그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부-208
2011-01-07
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행정해석
요양부-272
2011-01-07
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 없이 적용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다 재결례
2010부해1097
2011-01-07
전출입의 증빙자료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67
2011-01-06
전출입의 증빙자료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67
2011-01-06
공사현장 감리원으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근태불량 등 사유로 발주처와의 감리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0부해1103
2011-01-06
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감리원이 근태불량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주처와의 감리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근로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. 재결례
2010부해1103
2011-01-06
노동조합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중 변경된 규약규정 적용 시점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5
2011-01-05
대기발령 및 전환배치의 사유가 뒤에 이루어진 징계해고의 사유와 동일하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재결례
2010부해1056
2011-01-05
391  / 392 /  393  /  394  /  395  /  396  /  397  /  398  /  399  /  4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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