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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67
2011-01-12
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양도양수시 귀속주체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132
2011-01-12
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67
2011-01-12
징계위원회 출석통보 공문이 자택 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자메세지를 통보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0부해1164
2011-01-12
주식배분시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적게 배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39
2011-01-11
근로자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미수금 변제를 요구하는 한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0부해1207
2011-01-11
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근로기간에 발생한 비위행위까지 포함하여 감봉5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
2010부해1081
2011-01-11
경비용역 외주화를 반대하며 조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파업을 강행하고, 회사 기물을 파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159
2011-01-10
사용자가 해고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도 하지 않고 전화로 4일치 임금지급 요구와 이후 임금체불진정을 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른 퇴직 처리로 부당해고라 할 수도 없다 재결례
2010부해1148
2011-01-10
군사적 전문적 지식·기술 등과 관련한 직업이 무엇인지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66
2011-01-07
391 /  392  /  393  /  394  /  395  /  396  /  397  /  398  /  399  /  4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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