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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는 업무방해, 욕설, 폭행 등의 비위사실을 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, 업무방해 외에 다른 비위사실이 없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1253
2011-01-20
수당의 부당 수령을 인정하고 부당수령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하였으며 사용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점 등을 볼 때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1247
2011-01-20
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고 또한,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
2010부해1252
2011-01-20
전문계 고교 실습생과 산업체의 장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62
2011-01-19
대출업무 과정에서의 금품수수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, 다만 징계 절차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10부해1231
2011-01-19
전면파업 등의 참여와 파업 이전의 개별 징계사유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261
2011-01-19
허가효력을 상실한 노동조합이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재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31
2011-01-18
폐업 전 행정처분을 면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유료직업소개소 재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32
2011-01-18
항운노조원의 평균임금은 근기법과 사용사업주와의 후생협약서 내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보상부-475
2011-01-18
1.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과장, 계장, 주임 등 설비부분의 부서장이 그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면 기전주임도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는지2.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는지 행정해석
안전보건정책과-247
2011-01-17
381  /  382  /  383  /  384  /  385  /  386  /  387  /  388  / 389 /  3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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