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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기물을 임의 반출하고 타사의 이사를 겸직한 것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325
2011-01-24
일정한 시용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를 합리적인 사유로 근무부적격자로 보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316
2011-01-24
조합원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시 우리사주 인출시기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86
2011-01-21
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92
2011-01-21
근로자의 구두, 행동,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쌍방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이다 재결례
2010부해1234
2011-01-21
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임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254
2011-01-21
4년간에 걸쳐 상당한 비용을 들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0부해1262
2011-01-21
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범위 관련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263
2011-01-20
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범위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268
2011-01-20
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부장이 타 근로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일임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결례
2010부해1204
2011-01-20
381  /  382  /  383  /  384  /  385  /  386  /  387  / 388 /  389  /  3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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