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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203
2011-01-26
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,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205
2011-01-26
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직장상사와 다툼으로 상호 욕설과 폭언 및 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직장상사가 사직하였다면,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239
2011-01-26
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사직의사를 수용하여 퇴직처리한 것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다 재결례
2010부해1326
2011-01-26
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직장상사와 다툼으로 상호 욕설과 폭언 및 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직장상사가 사직하였다면,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. 재결례
2010부해1239
2011-01-26
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,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기준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‘경영성과급, 재량보너스’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426
2011-01-25
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재결례
2010부해1317
2011-01-25
비전임자인 노조 지부장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과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기관에 민원을 요청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1373
2011-01-25
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어도, 그 사유가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상의 수급자격이 인정된다. 재결례
고용보험심사위원회2010-134
2011-01-25
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400
2011-01-24
381  /  382  /  383  /  384  /  385  /  386  / 387 /  388  /  389  /  3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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