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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의 비위혐의사실에 대한 징계사유는 실제 존재하나 전체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1376
2011-01-28
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고, 기능과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475
2011-01-27
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공백기간을 거쳐 다시 실질적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재채용 되었다면 각각의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212
2011-01-27
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고,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476
2011-01-27
‘응급의료정보센터’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‘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응급처지 지도, 질병상담’ 등의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‘의료 및 위생사업’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481
2011-01-27
법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477
2011-01-27
법인은 살아 있지만 사업을 폐업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 판정된 근로자들을 원직복직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477
2011-01-27
응급의료정보센터의 사용자는 누구이며, 응급의료정보센터도 의료 및 위생사업에 포함되는지, 근로시간 적용유예사업장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481
2011-01-27
‘회사업무 비밀 및 경영진 기밀정보유출’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내용 및 성질 면에서 양정이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249
2011-01-27
정당한 직위해제 처분 후 직무수행 능력이 향상되었거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171
2011-01-27
381  /  382  /  383  /  384  /  385  / 386 /  387  /  388  /  389  /  3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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