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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
2010부해1397
2011-02-14
필수유지업무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및 교대근무 변경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
2010부노462
2011-02-14
임금협정에 의한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하루 평균 택시운행시간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저조하여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이를 개선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승무교체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442
2011-02-14
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,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다. 재결례
2010차별24
2011-02-14
주당 14시간 시간강사로 재직한 경우,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315
2011-02-11
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의사자격 소지자는 의료법상 의사의 직무분야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,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314
2011-02-11
상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간접적·수동적 집행결과로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415
2011-02-11
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사유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의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통상해고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근로자를 통상해고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재결례
2010부해1399
2011-02-10
징계처분이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재징계처분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재심절차 지연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0부해1383
2011-02-10
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재결례
2010부해1385
2011-02-10
381  / 382 /  383  /  384  /  385  /  386  /  387  /  388  /  389  /  3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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