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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 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해고에 이르지 못하며 그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 또한 부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419
2011-02-17
조리원이 영양사의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명령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재결례
2010부해1445
2011-02-16
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법에 의해 결격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 당연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377
2011-02-16
파견근로자 차별시정 근거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351
2011-02-15
재해 발생에 근로자 과실이 경합된 건에 대하여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부-1107
2011-02-15
운전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재결례
2010부해1443
2011-02-15
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427
2011-02-15
지부 폐쇄조치 등의 시정명령의 처분성 여부 및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에 따른 위법성 여부 재결례
2010-29735
2011-02-15
무효인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1417
2011-02-14
근로관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재결례
2010차별25
2011-02-14
381 /  382  /  383  /  384  /  385  /  386  /  387  /  388  /  389  /  3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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