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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 해지된 것이다 재결례
2010부해1455
2011-02-22
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,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해지가 되었다. 재결례
2010부해1455
2011-02-22
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동안 치료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복직만을 요구하자 취업규칙에 따라 자동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456
2011-02-21
근로자가 권고사직 처리를 거부한 것 및 사용자의 권고사직(예고)을 철회한 것을 감안할 때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
2010부해1235
2011-02-21
투자상담사로 근무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,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1466
2011-02-21
보험모집인이 영업업무의 지휘·감독을 받았다는 부문장과 지점장 모두 보험모집사용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0부해1378
2011-02-21
장기간 결근하고, 취업요구에 아무런 사유 없이 불응한 것을 이유로 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459
2011-02-21
총 공사금액 790억 토목공사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면 하도급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해도 되는지 등 행정해석
안전보건정책과-653
2011-02-18
무단결근 30일의 징계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며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422
2011-02-18
반복적인 업무지시 거부,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양정에 있어 해고처분은 적정하다 재결례
2010부해1436
2011-02-17
371  /  372  /  373  /  374  /  375  /  376  /  377  /  378  /  379  / 3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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