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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입학사정연구소 연구원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
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437
2011-02-23
학년 초 결정된 교육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방학 기간 중의 보충수업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
행정해석
근로기준과-962
2011-02-23
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 인지에 대한 질의
행정해석
근로기준과-962
2011-02-23
상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전 대표이사의 원천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도움을 주고 사용자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면, 그 과실의 정도는 중하다
재결례
2010부해1470
2011-02-23
기간제법에 의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1448
2011-02-23
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근로관계를 중단시킨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1460
2011-02-23
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465
2011-02-23
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
행정해석
보험적용부-820
2011-02-22
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
재결례
2010부해1413
2011-02-22
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,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, 초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징계절차에서 치유되었다면 징계절차도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474
2011-02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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