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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전 약정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0부해1500
2011-03-08
인사지원팀장의 근로자에 대한 2회의 경고장 교부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
2010부해1496
2011-03-07
산재요양 이후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 재결례
2010부해1513
2011-03-07
형식적으로는 당연직 이사라 할지라도 실질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재결례
2010부해1499
2011-03-07
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6
2011-03-04
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납금을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,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7
2011-03-04
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을 노동조합이 일상적인 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8
2011-03-04
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원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4
2011-03-03
재요양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재요양 기간 종료 후 다시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0
2011-03-03
노무관리상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,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는 ‘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’로 볼 수 있어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2
2011-03-03
371  /  372  /  373  /  374  /  375  / 376 /  377  /  378  /  379  /  3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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