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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직위, 계약기간, 급여, 수습기간 등이 명시된 Offer of Employment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였다면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결례
2011부해18
2011-03-23
하나의 사업(장)에 동일한 산별노조의 지회가 2개 이상 있고 각 지회별로 별도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89
2011-03-22
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결례
중앙2011부해19
2011-03-22
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, 재계약이 입주자대표회에서 부결되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
2011부해23
2011-03-22
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지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임의대로 철회할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19
2011-03-22
정년퇴직자는 징계처분 당부를 다툴 실익이 없고,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나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 재결례
2010부해1298
2011-03-22
발주 받은 공사의 작업장이 본사와 별개의 독립적인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재결례
산재보상 2010-23727
2011-03-22
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는 차기 교섭창구 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73
2011-03-21
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은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73
2011-03-21
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 행정해석
보상부-1924
2011-03-21
371  / 372 /  373  /  374  /  375  /  376  /  377  /  378  /  379  /  3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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