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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조 전임자수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집행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기존 전임자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한 후, 다시 교섭한 결과에 따라 전임발령하였으므로 지배.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1부노8
2011-03-25
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의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만 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1부해36
2011-03-25
소개직종별 상담경력의 산정방법 등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1854
2011-03-24
정수기 판매대리인 모집의 거짓광고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1857
2011-03-24
자본금의 의미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22
2011-03-24
근로자가 감사와 다툰 일로 인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39
2011-03-24
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036
2011-03-24
직제개편과 인원배치 등을 조정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려고 한 직제 폐지 근로자의 신분전환 등을 당해 근로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의 지속이 곤란함에 따라 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31
2011-03-24
언론보도 자료만을 근거로 한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재결례
2011부노5
2011-03-24
제척기간 만료일 업무시간 종료(18시)이후 도달한 신청서의 효력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83
2011-03-23
371 /  372  /  373  /  374  /  375  /  376  /  377  /  378  /  379  /  3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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