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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242
2011-04-06
입사 당시 허위의 운전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, 회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에도 5년이 지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66
2011-04-06
외부통근 교도작업자 등을 포함한 수형자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648
2011-04-05
직업소개사업의 대리신고 및 대리등록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117
2011-04-05
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405
2011-04-05
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2[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6일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]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406
2011-04-05
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326
2011-04-05
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
근로개선지도과-4414
2011-04-05
단체협약 및 징계위원회 시행세칙에서 ‘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’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경과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는 절차에 관한 효력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재결례
2011부해81
2011-04-05
비록 A공장 노동조합이 갑과 을 2개 회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할지라도 A공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회사별로 각각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515
2011-04-04
361  /  362  /  363  /  364  /  365  /  366  /  367  / 368 /  369  /  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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