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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
2010부해1202
2011-04-14
비위행위는 징계의 대상이라 할 것이나,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감독자에게 내린 ‘주의촉구’ 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 재결례
2011부해97
2011-04-13
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85
2011-04-12
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여성만을 합격시킨 것이 남녀차별이 아닌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570
2011-04-11
일용직으로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,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없이 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91
2011-04-11
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,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702
2011-04-08
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급여는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60
2011-04-08
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703
2011-04-08
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703
2011-04-08
차량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된 것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다 재결례
2011부해82
2011-04-08
361  /  362  /  363  /  364  /  365  / 366 /  367  /  368  /  369  /  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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