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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판매물품(골재)배달 용도로만 건설기계를 이용한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‘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’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1747
2011-04-20
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,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전보처분에 앞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전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108
2011-04-20
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는 불친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해고이다 재결례
2011부해111
2011-04-19
형사사건으로 수감기간 중 사용자가 보낸 당연면직 통고서를 수령하였다가 출감 후 신청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로 구제신청의 권리가 소멸되었다 재결례
2011부해110
2011-04-19
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아니었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 재결례
2010-27999
2011-04-19
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인턴사원이 차별처우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33
2011-04-18
인명구조원이 제3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‘체육지도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25
2011-04-15
대학의 전총장과 다수의 교직원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직원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비위행위의 내용으로 볼 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46
2011-04-15
야간 MBA교육과정 수강 행위는 ‘자기능력개발행위’에 해당되고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요양부-4176
2011-04-14
그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업무를 거부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99
2011-04-14
361  /  362  /  363  /  364  / 365 /  366  /  367  /  368  /  369  /  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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