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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일련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면 특정 목적사업을 위하여 신규채용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139
2011-04-26
형식상 별개의 법인이라도 사업목적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다시 지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재결례
2011-04358
2011-04-26
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 산정 곤란을 이유로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및 보험료 충당금의 이자계산 기산일을 확정보험료 신고접수일로부터 7일의 다음날이 아닌 충당결정일로 한 것이 위법․부당한지 여부 재결례
보험료징수 2010-20361
2011-04-26
전력공급 비상대책기간 중에 CEO의 지시를 위반하고 휴가승인 없이 해외휴가를 떠난 것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121
2011-04-25
이미 승인한 휴가에 대하여 소급 취소한 것은 부당하여 무효이고 동 일수는 무단결근 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145
2011-04-25
기금분할시 정관, 임원선출 관련 절차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673
2011-04-22
사용자의 수차례 원직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 등을 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그 사유 및 양정, 절차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114
2011-04-21
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체결을 거절한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105
2011-04-21
노동조합 규약상 정규직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유니온숍 적용 사업장에서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조합원자격 불인정 및 조합비 공제 거부는 부당노동행위(지배·개입)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1부노25
2011-04-21
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
2011부해112
2011-04-21
361  /  362  /  363  / 364 /  365  /  366  /  367  /  368  /  369  /  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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