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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
행정해석
근로복지과-724
2011-04-28
건설기계,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·수리공·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공사로 보아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한다
행정해석
보험적용부-1883
2011-04-28
성희롱 행위, 사무실 내 기물 파손 및 폭력 행위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
재결례
2011부해128
2011-04-28
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기금 수혜대상 여부
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62
2011-04-27
○○과학기술원 시간강사 업무 종사자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10
2011-04-27
근로자의 연장된 정년이 도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한 것은 정당하며 절차 또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11부해113
2011-04-27
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, 근로계약 종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11부해122
2011-04-27
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된 아침체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
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994
2011-04-26
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
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994
2011-04-26
시용근로자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, 그 사유는 보통의 해고사유보다 넓게 인정되고,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
재결례
2011부해119
2011-04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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