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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업무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착오 신고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을 때에도 과실로 보아 ‘거짓으로 신고한 자’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963
2011-05-04
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[대리인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력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]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967
2011-05-04
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113,
2011-05-04
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관련 질의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113
2011-05-04
임금·수당 등 금품을 청산한 후, 이에 더하여 일정금액을 추가 지급받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다 재결례
2011부해152
2011-05-04
중증질환자로서 휴직명령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전력 및 비위행위에 비추어 과한 징계로 부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163
2011-05-04
사용자의 출근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154
2011-05-04
안마시술소 등의 비용을 회사 경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161
2011-05-03
알선일부터 채용일까지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재결례
2011-03181
2011-05-03
체당금 조사 방법 및 가불금이 있는 경우 체당금 산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745
2011-05-02
361 /  362  /  363  /  364  /  365  /  366  /  367  /  368  /  369  /  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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