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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이 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226
2011-05-23
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면제한도 부여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710
2011-05-20
간부사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722
2011-05-20
적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하고, 출근방해, 회사제품 불매운동 등의 비위혐의사실이 있는 조합간부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182
2011-05-20
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,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708
2011-05-19
해고를 시킬 권한이 없는 자의 근무태도 질타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자진사직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
2011부해188
2011-05-19
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노동조합과 수차례에 걸쳐 합의하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183
2011-05-19
사직 철회 의사표시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수리여부, 퇴직일자 등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230
2011-05-19
회사 규정을 위반하면서 수탁업체에게 추가판매수수료 지급, 금품수수 등을 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194
2011-05-19
부하직원들의 업무수행 시 금융실명제 및 제반 규정 위반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감독책임 소홀과 이해상충방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170
2011-05-19
351  /  352  /  353  /  354  /  355  /  356  /  357  / 358 /  359  /  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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