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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망한 파견근로자의 작업이 사용사업장 사업 일부를 구성한다면 사용사업장은 구상권 행사 예외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
보상부-3482
2011-05-31
해고제한의 법리를 잠탈할 목적으로 취업규칙 정년 규정을 하향하여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년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239
2011-05-31
인력수급상황 검토대상은 허가지역인지 허가사업자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223
2011-05-30
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미납, 부제차량 운행 및 사고발생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재결례
2011부해435
2011-05-30
사직의사 철회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확정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철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224
2011-05-26
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결례
2011부해222
2011-05-26
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이틀 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다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235
2011-05-26
노동조합위원장이 노동조합비 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,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225
2011-05-26
수차례의 업무복귀지시에도 근로제공을 거부한 점, 집회 및 시위로 회사 위신을 손상시켜 사업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점 등을 사유로 한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214
2011-05-25
매년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온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386
2011-05-24
351  /  352  /  353  /  354  /  355  / 356 /  357  /  358  /  359  /  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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