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급여명세서 상 ‘기본급, 근속수당, 승무수당, 상여금’이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된다(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산입 범위)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526
2011-06-02
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767
2011-06-02
경비원을 집단 폭행하고,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징계사유가 있고 과거 징계경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27
2011-06-02
업무지시 거부, 금품수수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하나,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해고까지에 이른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132
2011-06-02
업무지시 거부, 금품수수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하나,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해고까지에 이른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132
2011-06-02
외국인근로자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058
2011-06-01
육아휴직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058
2011-06-01
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는 직무변경도 가능하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761
2011-06-01
파견근로자에게 6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뒤 그 중 2개월간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해고한 것은 평가결과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, 평가기간도 합리적이지 못하여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
2011부해249
2011-06-01
대표이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재해는 개인의 사적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상부-3484
2011-05-31
351  /  352  /  353  /  354  / 355 /  356  /  357  /  358  /  359  /  36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