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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251
2011-06-07
근무시간 중 지방선거연설회 참석, 결재를 득하지 아니한 겸임교수 출강, 경리·회계업무를 부적절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 사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248
2011-06-07
발주자로부터 교체요구를 받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262
2011-06-07
취업규칙상 연봉기준액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466
2011-06-06
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900
2011-06-03
소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미참가한 경우 기존에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유효기간까지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900
2011-06-03
교섭단위분리 결정 권한은 노동위원회에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한 이후 노사가 임의적으로 교섭단위 재결합을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900
2011-06-03
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11부해252
2011-06-03
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이 주차장에서 주차유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여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208
2011-06-03
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144
2011-06-02
351  /  352  /  353  / 354 /  355  /  356  /  357  /  358  /  359  /  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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