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총 7회의 징계처분과 할머니 승객에 대한 심한 욕설과 폭언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
2011부해268
2011-06-09
감사지적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아 각각의 징계양정을 정하고 이를 병합가중하여 징계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260
2011-06-09
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인 정기운영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노동조합 위원들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919
2011-06-08
취업 장소 경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 외곽 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시설의 정문으로 본다 행정해석
요양부-5581
2011-06-08
해고여부나 출근의사 등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잔여임금 수령 후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1부해263
2011-06-08
팀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동료직원을 통해 불법으로 내부정보를 취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한 이유로 받은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258
2011-06-08
‘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’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270
2011-06-08
무기계약근로자의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583
2011-06-07
복직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가진 개정된 취업규칙이라면 복직 후 근속기간에도 당연 적용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585
2011-06-07
합리적인 이유 없는 지점폐쇄 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 발생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265
2011-06-07
351  /  352  / 353 /  354  /  355  /  356  /  357  /  358  /  359  /  36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