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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휴직기간을 연장하여 2년을 부여하고 복직가능성에 대해 배려하였으나 근로자의 건강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280
2011-06-14
징계사유 중 무단결근,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, 해고에 이르게 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333
2011-06-14
입증되지 아니한 취업 청탁 관련 내용의 유포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, 징계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이다 재결례
2011부해241
2011-06-14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와 관련한 건축 인․허가 신청을 한 것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
2010-22038
2011-06-14
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 관할지역을 벗어나 직업소개를 한 경우 무등록사업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452
2011-06-13
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448
2011-06-10
미수금 발생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규모, 고의성 및 책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에 이르기에는 양정이 과다하다 재결례
2011부해228
2011-06-10
대기시간과 정상근로가 혼재된 생활지도원은 돌발 사고에 대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603
2011-06-09
단속적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질의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603
2011-06-09
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253
2011-06-09
351  / 352 /  353  /  354  /  355  /  356  /  357  /  358  /  359  /  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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